현금성 아이템 받자 '훌렁'...어느 7급 공무원의 은밀한 취미 생활 [띵동 이슈배달] / YTN

2023-11-14 77

어느 7급 공무원의 은밀한 취미 생활을 보도합니다.

얼마나 은밀하길래 뉴스에까지 나오나 싶으실텐데, 한번 판단해 보셔요.

낮에는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 사법 경찰관이었다가 밤에는 성인 방송 BJ가 됐습니다.

담배 피우고 술 마시다가, 현금성 아이템을 받자 갑자기 '훌렁' 신체 노출을 시작했습니다.

저희가 방송이라 모자이크에도 한계가 있어서 방송 심의를 준수하기 위해 이 정도 선에서 편집했습니다만,

실제 방송은요.

예. 상상하시는 그것일 겁니다.

물론 사생활이다,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사생활 중요하죠.

그런데요,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무원이라고 강조하셨다면서요.

품위 유지 의무는 담배 연기로 날려버리고, 술과 함께 삼켜버린 겁니까.

언더커버, 위장수사 말고는 저도 더 이상 커버 불가능합니다.

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

[기자]
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.

담배를 피우고,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눕니다.

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,

"뭐야, 몇 개를 준거야? 잠깐만, 잠깐만 500개?"

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.

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.

그런데 알고 보니 이 BJ, 다름 아닌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 씨였습니다.

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[신고 공무원 :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당시에 천 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했는데 (A 씨가)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습니다.]

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

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,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

더구나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.

이에 대해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.

[박상인 /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: 기본적인 품위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(공무원은) 공직을 맡고 공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.]


가수 권지용 씨가 ... (중략)

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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